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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2022년 성남 첫째, 둘째 출산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by 메롱이뀨 2022. 5. 19.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그 혜택까지 올라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2년에 출산하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첫째를 출산하였다고 할 경우 1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 :8,840,000원

  출산장려금
(성남 아동수당 체크카드)
경기도 산후조리비(성남사랑상품권)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바우처(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24개월)
현금 입금
아동수당(아동수당 체크카드)~만8세 미만  합 계 
22년 1월 출산 300,000 500,000 1,000,000 2,000,000 300,000 120,000  
22년 2월          300,000 120,000  
22년 3월          300,000 120,000  
22년 4월         300,000 120,000  
22년 5월         300,000 120,000  
22년 6월         300,000 120,000  
22년 7월         300,000 120,000  
22년 8월         300,000 120,000  
22년 9월         300,000 120,000  
22년 10월         300,000 120,000  
22년 11월         300,000 120,000  
22년 12월         300,000 120,000  
 합 계  300,000 500,000 1,000,000 2,000,000 3,600,000 1,440,000 8,840,000

2022년 1월 둘째를 출산하였다고 할 경우 2022년에 지원받는 금액은 출산장려금이 50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9,040,000원입니다.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 셋째 이상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사용기간은 출산일 후 2년이고,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값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대상이고, 국민행복카드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 영아 수당: 2022년 30만 원, 2023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 예정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단,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 영아 수당 대신 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9~180만 원) 지급 )

 

  • 육아수당(양육수당)  : 집에서 육아하는 가정에서 받는 지원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지원금은 보육료로 전환돼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4개월 이상 10만 원

 

  • 아동수당 : 2022년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도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아동 육아수당 : 셋째 이상 자녀 월 10만 원(취학 전까지)

 

  • 보육료 : 만 0세~5세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로 전환되어 어린이집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어플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 보육으로 전환한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바우처 결제는 아이사랑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신청일 ~출생일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이 되고 할인한도는 월 16,000원이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신청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전화 한 통 걸어두시고, 이사할 때 꼭 한국전력에 다시 전화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 농산물 총 48만 원어치를 본인부담금 20%만 내고 구매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출산일 후 30일 내로 보건소에 신청

 

  •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이내로 각각 지급 1개월 휴직 (~월 200만 원) 2개월 휴직(~월 250만 원) 3개월 휴직(~300만 원) 

 

  • KTX할인(맘 편한 KTX) 임산부 및 보호자 1명(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정부 24 홈페이지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통해 신청, 출산예정일+1년까지 가능 /특실 좌석을 일반석 가격으로 제공/ 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SRT할인 : 임산부 및 보호자 1명 /SR 회원가입 후 할인 대상 등록 및 인증절차 진행 ,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SRT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바우처 월 64,000원 지원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기준 4인 144,572원 5인 169,210원)

 

  • 북스타트 :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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